목돈 두 배 마련하기, 2025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서울시가 저소득 근로 청년의 목돈 마련을 위해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을 개시했습니다. 선발인원은 1만명으로, 2~3년동안 꾸준히 저축하면 시와 민간예산을 동원해 개인 저축액의 100%를 추가로 적립해주는 엄청난 혜택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신청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아래 내용을 통해 조건 및 특징을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6월 9일 월요일부터 20일까지의 모집 기간 중에 신청해야 하며 매년 신청인원이 몰리는 인기 사업이기 때문에, 조건을 확인하신 후 공식 사이트로 이동하여 즉시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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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매년 신청자가 몰리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건을 인지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아래 버튼을 통해 공식 사이트에서 즉시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 및 유지조건
시민의 세금을 사용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몇 가지 참여 및 유지조건이 붙게 되는데요. 아래 내용을 통해 빠르게 확인 후 조건이 되신다면,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1.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서울특별시여야만 합니다.
2. 최근 1년 내에 3개월 이상 근로경력이 있어야 하되, 월 10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3. 만 18세부터 34세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제대 군인의 경우 복무기간을 반영해 최대 만 36세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4. 본인 소득이 월 255만원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연간 1억원 미만, 재산은 9억원 미만인 사람은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기간
앞서 말했듯, 신청기간은 2025년 6월 9일부터 2025년 6월 22일까지이며 자치구마다 경쟁률이 상이하지만 조건을 충족한다면 빠르게 신청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기타 저축통장
서울시는 희망두배 청년통장뿐 아니라, 저소득층 청소년을 위한 '꿈나래 통장' 사업을 실시합니다. 해당 통장은 월 12만원씩 5년간 저축하면 최고 1,080만원을 받을 수 있는 통장으로 청소년을 위한 통장이지만, 신청대상은 서울에 거주하는 만 14세 이하 자녀를 둔 만 18세 이상 부모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여럿이어도 1명 앞으로만 신청이 가능하며, 소득기준은 동일 가구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1~80%여야 하며, 세 자녀 이상 가구는 기준중위소득 51~90%로 기준 완화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